<필독> 2023년 6월부터 월별 계산서 처리방식이 현금영수증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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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
관리자
- 2023.06.01 12:32 조회 1,440
안녕하세요 꽃비파트너스 입니다.
2023년 6월 배송건부터 "수발주금액"에 대한 계산서 처리방식이 주문건별 현금영수증발행으로 변경됩니다.
1. 수주,발주금액(주문서 금액)은 배송완료일 기준 익일 0시에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어 국세청으로 자동등록 됩니다. 수주회원이 사진,인수자를 입력하여 배송완료 처리 후 자동등록되어 국세청 승인까지 약 2일~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으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발주사(매입) , 수주사(매출)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사 수수료(인센티브,출금수수료) 및 서비스이용료(신규대기)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기존)으로
발행됩니다.
3. 공제내역 중 수주수수료,신규대기이용료,출금수수료 등 수발주금액과 합산 계산되었던 면세항목들이 과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수료율에 대해 과세분 만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1) 수발주인센티브 5% → 5.5%
(2) 신규대기주문 3% → 3.3%
(3) 출금수수료 (매월,익월) 5% → 5.5% , (매주) 6% → 6.6% , (매일,자율) 7% → 7.7%
시행일자 : 2023년 6월 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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